리서치/예규질의회신

‘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일46014-10205 (2001.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205
회신일
2001.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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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산식(1990.1.1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 1990.8.30 및 직전 시가표준액 평균)으로 계산할 때 1원 미만 소수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쟁점이다.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는 국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원 미만 단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지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단위당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8월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의 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

국세의 과세표준산정에 있어 1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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