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46014-491 (2000.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491
- 회신일
- 2000. 4. 2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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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동일세대원도 아닌 경우, 해당 부수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소유자가 다른 세대인 부수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은 비과세 규정 자체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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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당해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당해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