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적용률 여부

재산46014-192 (2000.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92
회신일
2000.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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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10년 이상인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률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3년이상~5년미만 10%, 5년이상~10년미만 15%, 10년 이상 30%로 차등 적용된다. 따라서 1990년 취득해 2000년 양도한 자산은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적용받는다는 회신이다.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의 계산요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아 래

- 생활세금시리즈 7. 각종공제내용

양도소득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연간 250만원

양도차익의

10%

양도차익의

15%

양도차익의

30%

○ 부동산을 1990년 04월 03일 매매, 1990년 04월 06일 접수로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위 부동산을 2000년 02월에 매도 소유권이전을 위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경과년으로 보아서는 10년 이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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