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의 세무처리
법인세과-1148 (2010. 1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148
- 회신일
- 2010. 12. 9.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상법 및 기타 법률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그 취득행위가 「상법」 제341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무효인 취득행위에 따라 회사가 자기 주식 사들인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액이므로, 이를 방치하는 것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 대여와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다. 다만 무효 여부와 회수 지연의 정당한 사유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법규과-1796, 2010.12.02. 참조).
【요지】
상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전문】
법인이 상법 및 기타의 법률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외에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자기주식 취득행위가「상법」제341조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법규과-1796, 2010.12.02)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상법 제3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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