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산세과-149 (2009. 9.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49
- 회신일
- 2009. 9. 7.
- 소관
- 국세청
비거주자였다가 거주자로 전환된 자가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1세대1주택 우대율)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 1세대를 대상으로 하므로, 과거 비거주자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일 현재 거주자 요건과 보유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10년 이상 보유 시 80%)을 적용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 1. 서울 송파구 소재 1주택 취득
- 2003. 3. 미국 언니 집으로 출국
- 2005. 미국 영주권 취득
- 2008. 7. 귀국하여 거소신고하고 모친 집에 거주
- 2008.10. 본인 소유 집에 아들과 함께 거주
○ 질의내용
- 현재 6억 미만인 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10년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10년 이상
100분의 8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319, 2009.07.02.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2 ·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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