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2년 이내에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매입한 경우

재산세제과-560 (2009.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560
회신일
2009.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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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고 잔존 주택·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그 양도는 종전주택 수용에 포함되어 비과세된다. 그러나 이 사안처럼 잔존 주택·부수토지를 2년 내 양도하기 '전에' 또 다른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한 이후의 잔존주택 양도는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요지

일시적 2주택자가 된 후 종전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일부 수용되는 경우로서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배제

전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2.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2년 이내에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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