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규정 적용여부
제도46014-12398 (2001.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2398
- 회신일
- 2001. 7. 26.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로부터 양수한 재산을 그 제3자가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제2항의 증여추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44조제2항의 우회양도 증여추정은 양수자가 당초 양도자 및 그 배우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을 산 특수관계 없는 사람이 취득일부터 3년 내에 그 직계비속에게 되팔더라도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다. 다만 소관 세무서장은 당사자가 실제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사실상 유상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양수한 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특수관계없는 제3자가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당해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 대량매매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법 제4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및 배우자 등과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01254-387,1990.02.06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상기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실상 유상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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