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세법」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에서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법규과-1238 (2012. 10.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과-1238
회신일
2012. 10.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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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비교과세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만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된 경우, 그 산출세액에서 국외원천 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도로 정하고 있으나, 사안의 거주자 갑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법정기부금(소득공제금액)에 미달해 제55조 세율에 의한 산출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소득세법 제62조의 특례에 따른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상당액만 산출세액으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낸 세금 공제를 통한 소득세 환급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자・배당소득과 사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만 산출세액으로 계산되는 경우, 해당 산출세액에서 국외원천 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납세자 갑은 종합과세대상 이자·배당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국내·국외)이 있는 거주자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함

- 납 세자의 금융소득(이자·배당)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법정기부금에 미달 하 여 산출세액이 발생되지 않으나,「소득세법」제62조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

에 따른 금융소득비교과세로 인하여 금융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계산되었으며

- 납 세자는 해당 산출세액(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에서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환급 신청함

<질의내용>

○ 종합과세대상 이자·배당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국내·국외)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소득공제금액에 미 달하여 산출세액이 발생되지 않으나 금융소득 비교과세로 인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계산되는 경우

- 해 당 산출세액(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에서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②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57-0…1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57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57-117…1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국외납부세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2012.1.1.법률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10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 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거 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 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 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 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 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 액. 다만,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9조 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 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 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57조 · 소득세법 제62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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