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영업이익 계산시 세무조정 대상 해당여부
상속증여세과-429 (2013.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상속증여세과-429
- 회신일
- 2013. 7. 29.
- 소관
- 국세청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영업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중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된 사항은 이를 반영하여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정한다. 상증법 제45조의3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에서 세후영업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손익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을 말한다. 질의 사례처럼 매출 10,000원에 대해 향후 1년간 하자보수의무를 예상해 하자보수비 500원을 계상하고 하자보수충당부채를 설정한 경우, 그 미확정 비용은 법인세법 제40조의 손금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손금불산입(유보)되므로 해당 충당부채 세무조정은 세법상 영업손익 계산에 반영된다.
【요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중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이를 반영하여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법인세법 제23조 ,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미래 하자보수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기업회계의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의해 하자보수의무와 관련된 비용의 지출가능성이 높고, 지출액을 신뢰성있게 추정 가능할 경우 하자보수비 발생액의 미래추정 지출액을 매출시점에 조기 인식해 주는 하자보수충당부채가 있는 경우임
- 일반적으로 자동차업계, 조선업 및 건설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반품충당부채와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함
- 예를들면, 회사는 20××년 자동차부품 10,000원을 완성품회사에 판매하였으며,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향후 1년간 하자보수의무가 존재함. 회사의 과거 매출대비 하자보수비 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의 약5%에 대해 하자보수의무가 발생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향후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 매출채권 10,000 / 매출 10,000
하자보수비 500 / 하자보수충당부채 500 로 회계처리하고
-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하자보수비 500(유보) 처분함 (매출시점에서 발생한 하자보수비는 미확정비용이므로 법인세법 제40조 , 동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39조에서 규정한 기타 손금항목의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손금불산입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하자보수충당부채와 관련된 비용의 세무조정사항을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계산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 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3. 2. 15. 개정)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2012. 2. 2. 신설)
가. 「법인세법」 제55조 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2012. 2. 2. 신설)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012. 2. 2.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2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5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기 및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해당 여부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는 201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매출분부터 적용, 법률상 의무거래만 매출액에서 제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의 범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서 간접출자법인 판단 시 지배주주 친족은 한계보유비율 초과자로 한정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 등(한계보유비율)의 범위
특수관계법인 거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된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자회사는 특수관계법인이 아니며, 간접출자법인 매출은 해당 비율을 곱해 증여의제이익을 산정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수출·법정의무 매출만 제외되어 불가피한 OEM 계열사 거래도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