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서면2팀-1717 (2004.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717
회신일
2004.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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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면제요건 미충족 상태로 양도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때,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토지·건물 취득가액 산출방법(행자부 시가표준액 vs 국세청 기준시가)과 기존 납부세액의 경정청구 환급 가능 여부를 질의한 사안이다. 국세청은 부동산의 취득·양도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한 법인세 신고일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관련 법령으로 취득가액 환산 근거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와 경정청구 근거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제시되었다.

요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일,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한 법인세 신고일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하기 어려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종교법인입니다.

나. 본 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종교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 처분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 본 법인이 법인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법인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출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1]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산출(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질의2]

건물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행자부 건물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세청 건물기준시가표준액에 의해야 하는지 질의함.

[질의3]

나항의 경우 국세청건물기준시가표준액에 의한다면 그동안 행자부 건물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국세청기준시가로 계산한 것보다 양도차익이 많음)을 납부해 온 본 법인은 과오납된 법인세액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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