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만 양도 후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산세과-3163 (2008. 10.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163
- 회신일
- 2008. 10. 7.
- 소관
- 국세청
20년 이상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가사형편으로 주택만 먼저 양도한 뒤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다가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과 그 주택에 딸린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집 팔고 남은 땅 수용 보상만 뒤늦게 발생하면 이미 주택 양도가 끝난 상태여서 부수토지로서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0년 이상 장기보유였다거나 양도 사유가 가사형편이었다는 사정, 종전 주택에 계속 거주했다는 사실, 수용이 공익사업에 따른 비자발적 양도라는 점도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
【요지】
20년이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가사형편상 주택만을 먼저 양도한 후 당해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의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현행 법령에 따르면, 20년이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가사형편상 주택만을 먼저 양도한 후 당해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의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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