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만 양도 후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산세과-3163 (2008. 10.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163
회신일
2008. 10.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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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가사형편으로 주택만 먼저 양도한 뒤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다가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과 그 주택에 딸린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집 팔고 남은 땅 수용 보상만 뒤늦게 발생하면 이미 주택 양도가 끝난 상태여서 부수토지로서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0년 이상 장기보유였다거나 양도 사유가 가사형편이었다는 사정, 종전 주택에 계속 거주했다는 사실, 수용이 공익사업에 따른 비자발적 양도라는 점도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

【요지】

20년이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가사형편상 주택만을 먼저 양도한 후 당해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의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현행 법령에 따르면, 20년이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가사형편상 주택만을 먼저 양도한 후 당해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의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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