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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미달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징세과-3827 (2008.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3827
회신일
2008. 8.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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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평가가액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이것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미달신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한 사유와 무관하게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요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때에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다만, 납부하지 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개정전) 제78조 제1항 각호(평가가액의 차이,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 및 공제적용의 착오)의 규정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2006. 12. 30. 제목개정)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조세정책과-1386, 2007.12.6.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각호의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규정한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다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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