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제액이 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법인46012-162 (2003.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62
회신일
2003.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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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이 전환법인에 승계되는지가 쟁점이다. 감가상각의제는 감면사업자가 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어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후 상각범위액 기초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이는 당해 사업자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세부담 조정이다. 따라서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은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출자·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개인사업자 단계의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은 현물출자받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은 현물출자된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당해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이 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 한다. (2001. 12. 31 단서삭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 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후 연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생략)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 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4.~5. (생략)

②~⑤ (생략)

○ 1995.12.30 개정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①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연수(이하 이 항에서 “잔존연수” 라 한다)에 잔존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그 취득일 또는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연수 (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잔존연수)를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 잔존내용연수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1994.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280, 1994.5.4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3 의 규정에 의해 감가상각 의제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을 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동 의제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413, 2001.2.22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중고자산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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