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68 (2000. 3.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일46014-268
회신일
2000. 3.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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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의 입주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이 쟁점이다. 이 기간의 입주권은 완성된 주택이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소득세법 제96조·제97조에 따라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이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종전주택 및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추가납부한 청산금과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필요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종전주택 및 토지의 실지취득가액과 추가납부한 청산금 및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를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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