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업종 및 사업장이 다른 경우 감가상각방법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1 (2004. 9.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1
회신일
2004. 9.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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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법으로 상각하던 법인이 업종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그 자산을 정액법으로 달리 상각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자산·업종별로 내용연수는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감가상각방법을 사업장·업종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은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이 자산 각 호별로 하나의 방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며, 사업장별 또는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 수 없다.

요지

감가상각 방법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 또는 업종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중인 법인이 종전 영위하던 업종과 업종을 달리하는 사업장을 새로이 개설하는 경우 그 새로운 사업장의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종전 상각방법과 달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갑설〉 종전 영위업종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정률법)에 의함

(이유) 자산별업종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감가상각방법은 업종별 등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호별로 하나의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종전 영위업종의 감가상가방법과 달리 상각할 수 없음

〈을설〉 업종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정액법)

(이유) 감가상각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내용연수를 업종별 등으로 달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업종, 사업장이 다른 경우까지 모든 사업장에 감가상각방법을 통일하라는 것은 모순이 될 수 있으므로 업종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종전 영위업종 등과 감가상각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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