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5 (2005. 1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5
- 회신일
- 2005. 11. 2.
- 소관
- 국세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철도청장의 허가를 받아 철도 신호 보안 기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 단계에서 정부가 허가하면서 판단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려면 그 단체가 실제로 허가내용과 같은 학술연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대하여 해당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받은 연구단체 기부금이라도 허가 명목만으로 당연히 손금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내용에 부합하는 실제 학술연구활동 수행이라는 실질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요지】
학술연구활동단체에 해당여부는 설립단계에서 판단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실제 허가내용과 같은 학술연구활동을 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의 허가를 받아 철도 신호 보안에 대한 기술의 연구 등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해당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법률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12.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12.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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