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도 영농상속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도46014-10908 (2001.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908
회신일
2001.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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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한다. 같은 호는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공동어업은 제외)만을 공제대상 영농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에서는 내수면인지 해수면인지에 따라 차별할 합리적 근거가 없고, 1975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정 전에는 내수면어업도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아 문리해석 시 1975년 이전 취득분만 공제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1안(공제 가능)이 제시되었으나, 회신 요지는 수산업법상 어업권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민물 어업 면허 상속의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근거한 어업권은 당시 규정상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영농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질의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어업권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만 해당되는지,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도 포함되는 지 여부

1안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유)

○ 어업을 영위하는 지역이 내수면인지 해수면인지 여부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차별하여 적용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 1975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신설하기 전에는 내수면어업도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 법령을 단순 문리해석할 경우 1975년 이전에 취득한 내수면어업권은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나, 1976년 이후에 취득한 내수면어업권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2안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유)

○ 영농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우리과 의견

1안이 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 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 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 4호 : 생략

5.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 (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어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내수면업업개발촉진법 부칙 <제2835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수산업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내수면어업법부칙 <제6255호,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면허어업 등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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