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이의신청 결정의 효력이 물납에 관한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서일46014-11810 (2003. 1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810
회신일
2003. 1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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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재산 변경명령통지처분을 취소하라는 이의신청 결정서의 주문만으로는 조건부 물납허가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의 효력은 당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국세청장이 물납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정한 사항 등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물납 신청 토지에 타인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농작물을 재배 중이어서 관할세무서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변경명령통지를 하자, 납세자가 2004.5.31.까지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허가해 달라며 이의신청한 경우로, 상속재산의 99.2%가 부동산이고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사정이 있었다. 결정 주문이 처분 취소에 그친 이상 비닐하우스 때문에 물납 안되는 땅에 대한 조건부 승인까지 허가된 것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

요지

국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한 이의신청의 결정의 효력은 당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국세청장이 물납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정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에 타인이 비닐하우스를 설지하여 농작물을 재배중이며, 물납을 신청하기 위하여 경작자에게 비닐하우스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명도소송이 진행중에 있음

2. 관할세무서에서는 경작인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지도 않고, 철거각서도 제출하지 않으므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재산 변경명령통지를 하였음

3. 이에 납세자는 2004.05.31.까지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물납신청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4. 상속재산의 99.2%가 부동산이어서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비닐하우스만 철거된다면 관리ㆍ처분이 가능하며 이를 철거하기 위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황등을 감안하여 물납재산 변경명령통지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문함.

(질의내용)

물납재산 변경명령통지를 취소하라는 이의신청 결정서의 주문내용만으로 조건부승인이 허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6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8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4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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