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반도체 평가용 장비의 국외 반출 시 공급시기

서면-2014-부가-22029[부가가치세과-2005] (2015.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4-부가-22029[부가가치세과-2005]
회신일
2015.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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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B사의 평가(JEP) 후 구매 여부가 결정되는 반환조건부 수출거래에서 반도체 평가용 장비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8조 제6항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과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099)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면 그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된다. 다만 해당 거래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당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A사는 국내법인으로 반도체장비 제작 및 판매자이며 B사는 국외법인으로 반도체장비 구매자임

나. 계약내용

- B사에서 장비평가(JEP 단계)후 평가용 장비 및 추가 장비 구매확정

- B사에서 구매의사가 있는 경우 : 평가기간이 끝난 후 장비가액 확정

- B사에서 구매의사가 없는 경우 : 평가용 장비 반품

- 평가기간에 평가용 장비의 소유권:A사 소유 (평가 완료 후 구매확정시 소유권 이전)

다. 무역거래조건 : 수출신고필증상 DDP 조건

- 선적일 : 2014.5.15.

- 수출품목 : 반도체 평가용 장비

- 구매확정일 : 평가기간(1년 이상)완료 후 B사가 구매의사를 표시할 경우 확정

라.반도체 장비 일반적 판매과정

- DEMO : 고객사의 신규 product를 가져와 반도체 장비회사에서 테스트 후 제작된 반도체 장비를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 검증하는 단계

- JEP(공동평가), JDP(공동개발) : 공동평가, 공동개발용 장비를 제작하여 고객사에 설치하여 일정기간 성능을 검증하는 단계로서 DEMO 단계에 비해 구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단계이나 100% 구매로 연결되지는 않음

2. 질의내용

가. 부가가치세법 상 반도체 평가용 장비의 공급시기

나. 공급시기 인식 후 고객의 구매의사가 없는 경우 반품 시 처리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④ 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과-1139 , 2011.09.22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099, 1995.11.1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2099, 1995.11.10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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