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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은 동지역,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가능여부

서면-2024-법규재산-2096[법규과-499] (2025.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법규재산-2096[법규과-499]
회신일
2025.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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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이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농어촌주택이 이에 연접한 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의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시골집(농어촌주택)을 취득해도 도시의 일반주택 양도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으면 제1항의 특례를 배제하나, 본 사안은 일반주택(천안시 불당동)이 동지역에 있어 두 주택이 모두 읍·면에 소재하지 않으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년 9월 취득한 천안시 불당동 일반주택과 2021년 9월 취득한 아산시 배방읍 농어촌주택은 서로 연접하나, 농어촌주택 요건 충족을 전제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요지

일반주택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17.9월 충남 천안시 불당동 소재 일반주택(A) 취득

○ ’21.9월 충남 아산시 배방읍 소재 농어촌주택(B) 취득

* 조특법§99의4➀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함을 전제

○ 예정 일반주택(A) 양도

※ 충남 천안시 불당동과 충남 아산시 배방읍은 서로 연접함

2. 질의요지

○ 일반주택은 천안시 동지역에 소재하고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 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 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 특구(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 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 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 「주택법」 제63조의2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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