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재산세과-1070 (2009.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070
- 회신일
- 2009. 6. 1.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를 적용한다. 요건은 ①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②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며 ③그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다. 재건축으로 잠시 이사한 집을 팔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 거주·양도 기간요건이 핵심이다. 이때 '주택의 완성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요지】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름
【전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②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완성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산세과-2700, 2008.09.05.).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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