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하고 잔여임대주택 양도시 감면여부

부동산납세과-36 (2014. 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납세과-36
회신일
2014. 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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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을 이미 모두 갖춘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한 후 남은 잔여임대주택을 임대사업 폐업 후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특법 제97조 제1항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제5항 제4호는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일 것과 5호 미만 임대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서 제외할 것을 정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1996년 6월 아파트 6채를 취득·임대개시하여 2003년 5월 5채를 양도하며 50% 감면을 적용받고 나머지 1채는 2011년 1월 폐업신고 후에도 2013년 11월까지 계속 임대하다가 2014년 양도할 예정인 경우로, 이미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상 폐업하고 판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은 그대로 인정된다.

요지

조특법 제97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일부 양도하고 잔여임대주택을 폐업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1996.6월 서울 도봉구 소재 아파트 6채를 취득하여 주택임대업 개시

- 1996.7월〜8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봉구청장) 및 사업자등록(도봉세무서장)

- 2003.5월 임대주택 6채 중 5채 양도(50% 감면적용)하고 나머지 1채 계속임대

- 2011.1월 잔여 1채 임대사업 폐업(사업자등록 폐업신고)하였으나 실제는 2013.11월까지 계속 임대

- 2014년 잔여임대주택 양도예정

O 질의내용

-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고 남은 잔여임대주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 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 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 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 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9.2.4>

② 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 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③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④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 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8.2.29>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삭제 <2006.6.12>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2001.12.31>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2001.12.31>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⑥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7.6.28, 2010.5.4, 2010.11.2>

○ 부동산거래관리과-283, 2011.03.29.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 서일46014-10906, 2003.07.11.

[ 제 목 ]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한 후 잔여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동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0614,2001.04.17 및 재일46014-1431,1997.06.11)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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