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과-4422 (2008.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422
회신일
2008.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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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2005.5.30. 전은 사업시행인가)로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 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판단 기준은 인가일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상태로, 양도일 현재 그 조합원의 1세대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요지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5.30.전은 사업시행인가)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그 조합원의 1세대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개정되기 전)」제155조 제16항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5.30.전은 사업시행인가)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그 조합원의 1세대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개정되기 전)」제155조 제16항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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