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회원제 골프장이 당해 골프장의 자기주식 취득 시 손익 인식 여부
법인세과-1985 (2008.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985
- 회신일
- 2008. 8. 12.
- 소관
- 국세청
주주회원제 골프장이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며, 이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식할 수 없고 주주에 대하여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된다. 회원권을 가진 회원들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자본금 50,000천원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1주 500천원은 자본금, 14,500천원은 주주장기차입금으로 처리한 뒤, 회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주식 100주를 소각하고자 회원권을 9,000,000천원에 매입해 감자한 사안이다. 자기주식 사들일 때 손금으로 계상한 회원권상환손실은 기업회계 처리와 무관하게 세무상 손금이 되지 않고 취득가액을 구성하며, 소각 대가를 받은 주주 측에서는 법인세법 제16조의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요지】
주주회원제 골프장의 주식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며, 주주에 대하여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운영회사의 부도로 회원권을 가진 일부 회원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본금 50,000천원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 15,000천원을 자진 납부한 회원을 주주로 하여 주주총회에서 주식 1주 500천원은 자본금, 14,500천원은 주주장기차입금으로 결의함
- 기준시가나 시중거래금액은 회원권가액+비상장 주식가액+주주차입금을 합하여 고시 또는 거래되고 있음
- 회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식 100주를 소각하려고 회원권을 9,000,000천원에 매입하여 자본금을 감자하였음
- 자기주식(500천원)과 주주장기차입금 차감 및 회원권상환손실을 인식함
- 회원권의 회사 보유 시 재매각과 상관없이 기업회계 기준과 같이 법인의 손금 인식 여부 및 배당금의 분배등에 해당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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