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2 (2004. 5.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2
회신일
2004. 5.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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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신도시지역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추가)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즉 귀국 후 거주자 신분에서의 양도는 일반 거주자와 동일한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지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8.9.1 : 서울 강남구 소재 32평 아파트 취득

- 1989.2.3 : 전입하여 거주(4년7개월)

- 1993.9.23 : 국외이주(미국)

- 2003.1.28 : 영주귀국신고

- 2003.7.2 : 재입주

위 주택 양도시 현행 소득세법상 3년 이상 보유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 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O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일46014-2018,1997.08.23

질의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미국 시민권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및 부과세율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및 부과세율

3.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미국 영주권자가 귀국하여 즉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4. 상기의 경우 모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귀국하여 얼마나 거주한 후 양도하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시민권 또는 영주권 획득여부에 관계없음)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 (☞현행규정 ;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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