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

부가46015-3895 (2000.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895
회신일
2000.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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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채무자의 변제불능으로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라도 그대로 처분하지 않고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이상 금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1883(1996.9.11.)은 동일하게 과세사업에 사용 후 공매처분하는 경우를 과세로 보았고, 반대로 부가22601-599(1985.4.3.)·부가46015-133(1994.1.19.)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금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면제된다고 보아, 과세사업 사용 여부가 과세·면세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요지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83,1996.09.11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후 공매처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599,1985.04.03

1.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채무변제불가능으로 담보재화(면세재화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제외)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46015-133,1994.01.19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당해거래가 금융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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