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368 (2009.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68
- 회신일
- 2009. 3. 31.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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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평가하더라도, 그 평가손익은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이나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 외 내국법인은 해당 외화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율 변동에 따른 달러 자산의 환산손익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자산과 부채는 평가 전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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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