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재산세과-157 (2009.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7
- 회신일
- 2009. 1. 1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특법 제32조)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다.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으로 전환하고 신설법인 자본금이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금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3342, 2006.09.29).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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