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자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에 있어서 무허가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8 (2004.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8
- 회신일
- 2004. 5. 20.
- 소관
- 국세청
무허가주택도 등기부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의 주택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에 따라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무허가주택을 포함해 주택수를 계산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무허가주택뿐 아니라 농가주택 등도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무허가주택도 주택수에 들어가는지 판단할 때 등기·등재 여부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이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적용하던 당시(2003년경) 규정에 근거한 해석이다.
【요지】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적용에 있어서 무허가주택의 경우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208,2003.02.24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재일46014-425,1994.02.18
1. 생략
2. 또한,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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