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정신고기한

징세46101-1651 (2001.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651
회신일
2001.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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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해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이때 수정신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에서 통지란 납세고지서의 발부·도달을 의미하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뒤라도 세금 신고 잘못해서 고치기 위해 납세고지서 도달 전에 수정신고 납부를 하면 유효한 수정신고가 된다. 따라서 세무조사결과통지 수령 자체는 수정신고 기한을 종료시키지 않는다.

요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고지서의 발부를 의미하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납부를 하면 수정신고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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