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정신고기한

징세46101-1651 (2001.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651
회신일
2001.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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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해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이때 수정신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에서 통지란 납세고지서의 발부·도달을 의미하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뒤라도 세금 신고 잘못해서 고치기 위해 납세고지서 도달 전에 수정신고 납부를 하면 유효한 수정신고가 된다. ‍​​‌‌​‌‌‌​‌‌​​‍​‌‌​‌‌​​​‌‌‌​따라서 세무조사결과통지 수령 자체는 수정신고 기한을 종료시키지 않는다.

【요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고지서의 발부를 의미하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납부를 하면 수정신고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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