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가에 의하여 예정신고한 것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239 (2003.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39
- 회신일
- 2003. 9. 5.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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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그 확정신고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2년 이후 양도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대한 조사가 없는 상태라면,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다르게 하기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며, 예정신고에 관한 제105조와 확정신고에 관한 제110조가 함께 적용된다. 즉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의해 대체·보완될 수 있어 확정신고 내용이 결정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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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2년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를 하고 동 신고에 대한 조사가 없는 경우 확정신고시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 제110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