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ㆍ보험업 법인인 인수금유익관이 받는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재법인46012-61 (2000. 4.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61
- 회신일
- 2000. 4. 18.
- 소관
- 국세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으로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한 금융·보험업 법인이 자산부족분 정산 시 받는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다. 해당 금액은 인수금융기관이 조기에 받아야 할 정산금이 재산가액 평가기간 등의 사유로 지연 지급되면서 이전결정에 따라 계산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소비대차에 의한 금융기관의 사업소득으로 본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는 열거된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만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인수기관의 미수채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라는 점에서 자산매매대가의 성격도 갖는다.
【요지】
금융ㆍ보험업 법인인 인수금유익관이 받는 이자상당액은 인수금융기관이 조기에 받아야 할 금액이 평가기간 등으로 지연 지급되는 경우 이전결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므로 실질적인 소비대차에 의한 금융기관의 사업소득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질문 1 및 2 관련
○금융산어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보험, 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금유감독위원회)
-계약이전당사자간에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정산하고, 정산가액에는 재산 이전 금융기관의 자산부족분에 대해 계약이전결정일부터 대금지급일짜기의 이자상당액(대금지급직전 1개원간 평균 국민주택채권의 유통수익율)을 정산가액에 포함(정산가액을 이전기관은 미지급금으로, 인수기관은 미수채권으로 처리)
-이전가액이 평가액 보다 적은 경우 인수기관은 이전결정서 및 예급자보호법 제37조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에 정산가액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
-예금보험공사는 당해 금액을 인수금융기관에 지급하고 인수기관의 이전기관에 대한 미수채권을 양수
<질문1> 법인세법상 금융ㆍ보험업 법인으로 열거된 인수금유익관이 받는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갑설) 원천징수 대상소득임
구 법인세법상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업 법인이 받는 수입금액은 금융보험업과 직접관련한 정상적인 사업소득에 한정하여야 하므로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동건의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임(현행 법인세법도 동일)
을설)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님.
당해 소득은 인수금융기관이 조기에 방아야 할 금액이 평가기간등으로 지연지급되는 경우 이전결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므로 실질적인 소비대차에 의한 금융기관의 사업소득이며, 비영업대금이라할지라도 법규정상 금융ㆍ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중 채권ㆍ증권이자와 할인액만을 원천징수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건은 예금보험공사가 미수채권양수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인수 금융기관의 경우 자산매매대가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임.
<질문2> 질문 1에서 갑설이 타당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갑설)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예금보험공사임
예금보험공사가 당해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계약이전결정 및 예금자보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법정지급의무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임.
을설) 재산을 이전하는 금융기관임
당해 이자는 이전당사자간에 확정된 것이므로 소득지급의무자는 재산을 이전하는 금융기관이나(미지급금처리), 자금사정상 예금보험공사가 인수금융기관의 미수채권을 양수받으면서 대위변제해주는 것이므로 당초 소득지급의무자와 소득지급자인 예금보험공사간 원천징수에 대한 대리ㆍ위임규정이 없는 한 당초 소득지급의무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기 때문임
<질문3> 농ㆍ수협 중앙회의 신용사업외의 경제사업부문에서 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대상소득 여부.
갑설)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에서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되, 열거된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대하여는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만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원천징수대상 소득임
동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경제사업부문의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어도 그 성격은 금융기관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사업으로 당해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이자를 받는 경우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원천징수되어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우리사주조합원 인출주식의 수입시기
우리사주 과세인출주식 인출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증권금융회사 자사주 인출일
고용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건물청소용역 제공 시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제공은 기타소득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이자의 수입시기
결산 시 계상한 이자 중 원천징수분을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자소득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대가의 손금산입여부 및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미국법인 지급 리베이트가 국내원천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시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 시 퇴직소득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약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