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겸용주택의 주택부분 면적 계산 방법

부동산납세과-250 (2013.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납세과-250
회신일
2013. 1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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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정할 때 주택부분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특히 계단 등 공용시설물의 귀속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에 따라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데,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 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결국 계단 등은 실제 용도로 구분하되 불분명하면 안분하며, 옥탑의 주거용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할 때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02. 甲, 서울 영등포구 소재 A겸용주택 신축 및 거주

- 2013.06. A겸용주택 수용(533백만원)

구분

용도

면적(㎡)

지장물 보상내용을

반영한 주택면적

건축물대장

지장물보상

지상 3층

주택

32.40

36.00

36.00

베란다(실제 : 주방 및 거실)

17.38

17.38

계단(옥탑 통로)

1.32

1.32

지상 2층

주택

50.20

51.19

51.19

보일러실(주택용)

1.00

1.00

창고(주택용 다용도실)

1.00

1.00

계단(3층 주택 및 옥탑 통로)

3.90

3.90

지상 1층

근생

50.20

51.19

계단(2,3층 주택 및 옥탑 통로)

4.00

4.00

지하 1층

음식점

50.20

51.19

계단(지하층 전용)

4.00

183 .00

222.17

115.79

- A겸용주택의 현황

※ 지장물 보상내용을 반영한 건물면적 : 주택(115.79㎡) > 주택 외(106.38㎡)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A겸용 주택의 주택부분 면적을 ‘지장물 보상내용을 반영한 주택면적’ 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 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 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 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033, 2011.12.13.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1502, 2010.10.21) 아울러 귀 질의와 관련 옥탑이 주거용으로 사용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실관계]

- 2011.5월 겸용주택 수용됨

- 상가 168㎡, 주택 168㎡로 사용하고 있으며 옥탑 16㎡는 주택 전용 보일러가 옥탑내부에 설치되어 있음

[질의내용]

- 옥탑을 주거용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주택부속 보일러실의 정확한 형태와 요건은 무엇인지

○ 부동산거래관리과-1502, 2010.10.2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 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 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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