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승계법인의 구분경리여부 판단
서삼46019-10827 (2002. 5.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827
- 회신일
- 2002. 5. 17.
- 소관
- 국세청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사업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려면 승계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는데, 신고기한까지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제출하지 못한 경우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구분경리 여부는 소득구분계산서의 형식적 제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장부 등에 의해 개별 거래의 귀속과 공통손익 배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구분경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신고 후 구분손익계산서를 작성해 승계 이월결손금을 추가 공제하는 것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법인세법 제45조).
【요지】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인 승계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경리 여부는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제출하지 못했어도 구분경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인정됨
【전문】
[ 질 의 ]
1. 상황
1) 법인 갑은 을을 흡수 합병하였음. 합병당시 을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가지고 있었음. 갑과 을의 합병은 이월결손금 승계 공제에 관한 법인세법의 제 규정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갑이 을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
2) 갑은 회계장부를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기록 유지하고 있음. 동 컴퓨터 시스템의 자료는 각각의 개별 거래가 갑의 사업에서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을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또는 공통의 거래에서 발생된 거래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가 기록 보관 정리되어 있음. 또한 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구분손익을 위한 기초자료의 생성과 공통손익 배분계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3) 따라서 합병후 갑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공통손익배부계산을 완료하지 못하여, 을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을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음
2. 질의
법인세 신고후 갑은 공통손익의 배부를 포함하여 갑의 사업과 을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이 구분된 구분손익계산서를 작성한 후 을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려고 함
이러한 이월결손금의 추가공제가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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