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적용가능여부
제도46014-11179 (2001. 5.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179
- 회신일
- 2001. 5. 19.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에 대해 상속개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잔금 영수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후 당초 계약내용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해당 농지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영농상속에 대해 기초공제액에 2억원을 추가 공제하도록 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공제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면 추가 공제액을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계약금만 받고 상속된 땅이 계약대로 이전되는 이상 상속인이 이를 계속 영농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에 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후 당초 계약내용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수령한 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개시후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전)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 라 한다)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1. 가업상속에 대하여는 1억원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1779(’98.9.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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