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5 (2007.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5
회신일
2007.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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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단순히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그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되는데(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단순 투자에 따른 원금 회수와 이익 분배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이나 역무 제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는 경영자문·투자자문·투자유치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공연·관람 등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해 투자원금과 약정된 이익을 회수하는 경우로, 사업성과에 따라 원금 회수가 여의치 않을 수 있는 구조였다. 다만 사업 투자하고 받은 이익 세금 문제가 단순 투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는 개별 계약의 내용과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단순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정관의 사업목적 : 경영자문, 투자자문, 투자유치, 무역업 및 위와 관련된 부대 사업 일체)이 공연, 관람 등과 같은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하여 투자원금과 약정된 이익 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사업성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회수가 여의치 않을 수 있음) 동 이익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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