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2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판정
재산세과-1124 (2009.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124
- 회신일
- 2009. 12. 28.
- 소관
- 국세청
국내 1주택자가 그 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2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인 대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그 요건은 당시 규정상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다. 재건축하는 동안 이사 갈 집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질의에서, 국세청은 시행기간 중 2채를 취득한 사정만으로는 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2주택을 취득한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본문을 적용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주택 : 2003.12월 취득하여 2006.3월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되었으 며 2009.11월 사용승인
- B주택 : 2007.5월 취득하여 2009.12월 양도(2년 이상 거주)
- C주택 : 2008.2월 취득하여 2009.2월 양도
○ 질의내용
- B주택 양도 후 A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시 B주택이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재건축 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함께 취득한 세대의 대체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미적용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노후주택 철거 후 신축 시 거주 취득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미적용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 보유 세대가 혼인 후 취득한 대체주택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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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