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동산납세과-920 (2014.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납세과-920
- 회신일
- 2014. 12. 3.
- 소관
- 국세청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증여받은 자산(상증법 제33~42조 증여 제외)의 취득가액에 대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증법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며, 이를 배제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93.10.23. 갑, 부친으로부터 경남 통영시 소재 대지 3필지 및 건물 상속(상 속 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을 통해 물건별 평가액 은 확인됨)
- ’06.10.04. 갑, 위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 후 근린생활시설 신축
- ’14.07.10. 갑, 위 토지 및 건물 양도(1,500백만원)
○ 질의내용
- 갑 이 양도하는 자산 중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세 신 고 및 결정당시의 평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 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 의 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 당액을 말한다)
3의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 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 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 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 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816, 2010.06.16.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 세 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6, 2008.02.25 .
귀 질의의 경우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 축한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 가액 은 「소득세법」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3조에 서 규정하 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 대법원2013두18216, 2013.12.27, 국승
[ 요 지 ]
(원심 요지) 토지 취득 후 구건물을 신축하여 상당기간 사용하다가 이를 철거한 다음 신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인 신건물의 필요 경 비에 산입할 수 없고 구건물의 공사비는 구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지출 액이 므로 신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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