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임대 및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과-390 (2009.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90
- 회신일
- 2009. 3. 23.
- 소관
- 국세청
【요지】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시행사 A사(이하 “시행사”)는 상호저축은행 B은행(이하 “은행”)으로부터 상업시설의 신축․분양사업을 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부동산신탁회사 C사 (수탁자)에 시행사 소유 토지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을 “우선수익자”로, 시행사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였으며, 그 후 사업시설은 준공되었고 이 준공 건축물은 위 신탁계약에 의거 보존등기와 동시에 수탁자에게 재신탁되었음
□ 신탁계약(담보신탁)의 주요 내용
- 위탁자(=수익자)가 부담하는 채무․책임의 이행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 시 환가․정산함
- 신탁부동산의 분양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업무약정에 근거한 우선수익자가 수익자에게 가지는 모든 채권을 보전함
- 우선수익자와 채무자(=시행자)간 여신거래약정, 신탁계약, 별도 체결한 사업약정 등의 위반,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 발생 시 처분 실시
-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공개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수익자의 요청 시 수의계약도 가능함
-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채무변제를 위해 신탁부동산을 구분하여 분양(처분)할 수 있음
- 이 결과로서 신탁부동산의 분양계약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을 경우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득하여 수탁자에게 분양계약자에게 소유권이전을 위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 요청에 따름
- 신탁해지, 처분, 신탁기간 종료 시 신탁계약은 종료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76, 2008.01.09
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 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공급 시기는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 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임.
2.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며, 귀 질 의의 제2 신탁계약에서와 같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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