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용도변경(주택→음식점→주택)한 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등

재산세과-2591 (2008.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591
회신일
2008.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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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취득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적용할 주택의 보유기간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체 기간 중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으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음식점으로 사용한 기간은 주택 보유기간에서 제외되며, 이 통산된 주택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한다.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중 양도시 주택의 보유기간 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취득하여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였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 등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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