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가대상 1세대 3주택자 판정시 소수지분으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5 (2004. 10.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5
- 회신일
- 2004. 10. 22.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제96조 및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따라 3주택 이상 소유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데, 이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도 1세대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실가과세되는 '3주택 이상 소유 1세대' 여부 판정 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당해 지분은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소수지분에 불과하더라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3주택 판정 및 실가과세 여부 검토 시 상속 지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요지】
실가과세되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 여부 판정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당해 지분은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실가과세 규정 적용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014-1399,2004.09.07
실가과세되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 여부 판정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당해 지분은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
또한, 분가된 子 소유 토지 위에 농가주택의 주택부분만을 소유한 父가 사망하여 그 주택부분을 母가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받아 소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에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부분은 母의 세대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해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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