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일46011-11095 (2003. 8.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095
회신일
2003. 8.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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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이 같은 법 제7조에 열거된 사업을 영위하면, 그 사업이 주된 사업이 아니라 종된 사업이더라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는 주된 사업이 선박관리업이고 종된 사업이 도매업인 사업자가 2003년 귀속 도매업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감면 여부는 사업의 주·종 관계가 아니라 그 사업이 제7조 열거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도 열거업종에서 생긴 소득이라면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같은 법 제7조에 열거된 사업(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하는 것입니다.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주된 사업: 선박관리업, 종된 사업 : 도매업)의 경우 종된 사업인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2003년 귀속)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대한 특별세액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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