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
서면-2022-자본거래-4934[자본거래관리과-621] (2022.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자본거래-4934[자본거래관리과-621]
- 회신일
- 2022. 12. 29.
- 소관
- 국세청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세법 제45조의5) 기준금액 1억원은 전체 거래를 통틀어 보지 않고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다만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가 있으면 각각의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 여부를 본다. 질의 사안은 지배주주의 부가 지분 100% 법인에 8천만원을 채무면제하고 시가 10억원 부동산을 6.2억원에 저가 양도한 경우로, 채무면제이익과 저가양도이익은 이익 유형이 달라 구분하되 유형별로 1년 내 동일 거래는 합산한다. 가족 법인에 부동산을 싸게 판 증여세 기준금액도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이익별 합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와 B는 부자관계이며 B는 C법인의 주식을 100% 가지고 있음
○ A는 C법인에게 80백만원의 채무를 면제해주었으며, 시가 10억원인 부동산을 6.2억원에 저가 양도함
2. 질의내용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기준금액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이익의 계산 방법】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1의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2. 법 제37조제1항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2의2. 법 제37조제2항의 부동산 담보 이용에 따른 이익
3. 법 제38조제1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
4. 법 제39조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39조의2제1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6. 법 제39조의3제1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7. 법 제40조제1항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8. 법 제41조의2제1항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9. 법 제41조의4제1항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10. 법 제42조제1항의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11. 법 제45조의5제1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4. 관련예규
○ 서면-2018-상속증여-2262 (2018.08.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0호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5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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