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

재산세과-1079 (2009.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79
회신일
2009.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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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종전주택(A) 양도 전 신규주택(B)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대상 여부는 A주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A주택 양도(2009.11.7.) 후에 취득한 C주택(2009.12.7.)은 이미 종결된 A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종전주택 양도 당시의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년 A주택 취득(2년 이상 거주)

- 2008.4.21. B주택 취득

- 2009.11.7. A주택 양도

- 2009.12.7. C주택 취득

○ 질의내용

- A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 후 취득한 C주택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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