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

재산세과-1079 (2009.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79
회신일
2009.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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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종전주택(A) 양도 전 신규주택(B)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대상 여부는 A주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A주택 양도(2009.11.7.) 후에 취득한 C주택(2009.12.7.)은 이미 종결된 A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종전주택 양도 당시의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년 A주택 취득(2년 이상 거주)

- 2008.4.21. B주택 취득

- 2009.11.7. A주택 양도

- 2009.12.7. C주택 취득

○ 질의내용

- A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 후 취득한 C주택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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