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4 (2008.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4
- 회신일
- 2008. 3. 3.
- 소관
- 국세청
국세청은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대체주택을 양도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질의는 대체주택의 양도시기가 재건축주택 완공 후 1년 이내로 한정되는지, 완공 전이면 언제든 가능한지였다. 국세청은 유사한 문언의 제4항 제2호에 관한 서면5팀-2422 예규를 인용해, 관리처분계획상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거나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즉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 시기는 완공 전이면 제한이 없고, 완공 후라면 1년 이내여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대체주택을 재건축주택 완공전에 양도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판 정시 재건축주택 완공전 1년내에 양도하여야 하는 것인지, 완공전에만 양도하 하면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 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 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 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2422, 2007.08.30
【회신】
1. 생 략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소득세법」제 8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 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하거나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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