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폐기처분시 미상각잔액 전액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081 (2002.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081
- 회신일
- 2002. 1. 18.
- 소관
- 국세청
생산설비를 폐기하고 그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즉시상각의 의제)은 시설의 개체나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한 경우 그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못 쓰는 기계를 폐기할 때 잔존가액 1,000원만 남겨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미상각잔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이 필요경비가 된다. 폐기 사실의 증빙은 사업자가 수취·보관하거나 비치·기장한 장부 등으로 지급·거래가 실제 확인되면 인정된다.
【요지】
생산설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에,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고정자산 처분 질의내용>
1. 미상각 고정자산의 폐기처분 방법
고정자산이 파손되어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보관장소도 없어서 폐기처분 하려고 하며, 이때 미상각 고정자산을 폐기처분시 현 미상각잔액을 전액 고정자산처분손실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즉시상각을 하고 그 잔존가액(₩1,000)을 장부가액으로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여부
2. 고정자산 폐기처분시 증명 방법
고정자산 폐기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내의 품의서 및 해당 고정자산의 폐기시 사진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처분일자를 정하여 국세공무원의 참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⑥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553,1999.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설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에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하는 것임.
○ 소득46011-266,2000.02.2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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