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129 (2003. 8.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129
- 회신일
- 2003. 8. 21.
- 소관
- 국세청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매매특약에 의한 멸실은 그 예외로서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1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1991.3.17. 건설업자에게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양수인 책임으로 집 허물고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해 그 대금으로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로,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거쳐(1997.9.4. 판결) 2002.10월에야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1991년에는 다른 주택이 없어 1세대 1주택 상태였으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린다.
【요지】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1991.03.17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면서, 양수자인 건설업자의 책임과 권리에 따라 주택을 철거한 후 그 토지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여 분양대금으로 잔금을 청산하기로 계약함.
- 다세대주택의 신축 및 분양개시 후(1992.12월)에도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잔금청산과 동시 소유권이전을 하도록 판결을 받고(1997.09.04), 그 겨로가 2002.10월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함
- 매매계약체결 당시인 1991년에는 다른 주택이 없어 1세대 1주택 상태였음.
위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정기준일을 매매계약일 현재로 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기본통칙 89-21
【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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