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 중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위자료로 지급시, 채권이자상당액 원천징수 방법

재소득46073-134 (2002.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134
회신일
2002.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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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후순위채권을 법원 판결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위해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는 당시 소득세법 제46조의2에서 정한 '법인에 대한 매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 시점에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질의다. 질의인은 2000. 3. 28. 은행에서 매입된 후순위채권(만기 2005. 6. 28.)을 2001. 2. 20. 상속으로 취득해 명의변경한 뒤, 2001. 12. 서울가정법원 판결에 따라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게 위자료 채무의 이행으로 이를 양도했다. 쟁점은 양도시기를 판결일·명의변경일·상속개시일 중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시점까지 계산된 수입이자가 양도인에게 귀속되는지, 상속받은 채권을 위자료로 준 세금 문제로서 이자가 현금으로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의 자금으로 원천징수·납부하고 지급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다. 해당 채권 실물은 은행이 보관 중이어서 금융기관의 매도 중개 해당 여부도 함께 문제된다.

요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게 위자료로 지급시, 채권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전문

[ 질 의 ]

2000. 3. 28 은행에서 매입한 후순위채권(만기일 2005. 6. 28)을 2001. 2. 20 상속재산으로 취득하여 명의변경된 후순위채권이 2001. 12. 서울가정법원 판결에 의하여 위자료지급(피상속인에게 위자료 청구소송) 채무로 상기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며(핀결문을 받는 시점으로 보는지 채권명의 변경일로 보는지 아니면 상속개시일로 보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시점까지의 계산된 수입이자는 양도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와 2005. 6. 채권 만기시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양도시(2001. 12.)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와

구 소득세법 제46조 의 2항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매도를 위탁, 중개, 주선시키는 경우를 포함된다)하는 경우라고 하였으나 상기 후순위채권은 서울가정법원판결에 의한 개인 대 개인의 위자료 지급채무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금융기관이 중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면 보유기간별로 실제 이자소득이 현금으로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누구의 현금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인지와 지급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 참고 : 상기 후순위채권의 실물은 은행에서 보관되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6조의2 · 소득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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