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시 연결납세방식 적용방법
법인세과-38 (2012. 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8
- 회신일
- 2012. 1. 11.
- 소관
- 국세청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자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을 연결납세방식에서 배제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 규정상 합병으로 해산한 연결자법인도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연결모법인이 흡수합병된 자법인을 포함하여 연결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법인세과-221·법인세과-1090 동지).
【요지】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2010년에 A를 모법인, B와 C를 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받아 , 2011.4.30. 최초 연결납세 법인세신고 하였으나
- 2011.9.1.자로 모법인 A가 자법인 B를 흡수합병 하였음
[질의1] 연결모법인A와 연결자법인B 간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B법인이 해산된 경우, 2011년 사업연도에 B법인은 연결납세방식에서 제외되는지
[질의2] (B가 연결자법인에서 배제되지 않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11.1.1~’11.9.1)까지의 기간을 B의 의제사업연도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결과를 토대로 연결납세신고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76조 의 12
【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6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 상법 제517조
【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 제227조
【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4. 합병
○ 법인세법 제8조
【사업년도의 의제】
② 내국법인이 사업년도중에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년도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이 조,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0에서 "본래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 법인세과-221, 2011.03.25
「법인세법」제76조의8 규정에 의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며,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 새로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과-1090, 2010.11.23
「법인세법」제76조의 8 규정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던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그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에 대하여도 연결납세방식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연결모법인은 당해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76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조 · 법인세법 제76조의8 · 법인세법 제76조의12 ·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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