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후 사후관리
재산46014-1056 (2000.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56
- 회신일
- 2000. 9. 1.
- 소관
- 국세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해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같은 법 제32조의 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까지 적용받은 경우,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즉 공장 옮기고 미룬 양도세는 법인전환 후 지분을 처분하는 시점에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되살아난다. 추징세액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관할 세무서 납세자서비스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이상을 전환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전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위의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이상을 전환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추징에 관한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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