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후 사후관리
재산46014-1056 (2000.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56
- 회신일
- 2000. 9. 1.
- 소관
- 국세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해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같은 법 제32조의 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까지 적용받은 경우,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즉 공장 옮기고 미룬 양도세는 법인전환 후 지분을 처분하는 시점에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되살아난다. 추징세액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관할 세무서 납세자서비스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이상을 전환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전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위의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이상을 전환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추징에 관한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관련 문서
법인간 적격합병인 경우, 합병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지주회사가 적격합병으로 흡수합병돼도 요건 계속충족 시 현물출자 과세이연 계속 적용
1세대1주택(고가주택) 부수토지 대토보상시 과세이연금액의 총보상액 계산방법
고가주택 부수토지 대토보상 과세이연 계산시 총보상액은 부수토지분 총보상액
조특법§38의2에 따른 과세이연 후 지주회사가 일반법인과 합병시 과세이연 유지 여부
지주회사 설립 과세이연 후 일반법인과 적격합병해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유지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대토보상에서 현금보상으로 변경한 경우의 양도시기
2010.2.18. 전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바꿔도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특례와 감면 중복 적용 여부
대토보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받으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